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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일반현황

대표이사 양주환
설립일 1973.01.30
명의개서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결산기 12월
상장일 1990.03.27
공고 www.suheung.com
신용등급 A- (Stable)
(2024.06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종업원수 1,214명
주거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주식의 총수

구분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1,569,113
자기주식수 450,000
유통보통주식수 11,119,113

주식현황

항목 2024년 2023년 2022년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백만원) 14,199 5,356 22,935
EPS 1,277 482 2,063
현금배당총액(백만원) 2,224 1,112 4,448
현금배당성향(%) 15.7 20.8 19.4
보통주 주당배당금(원) 200 100 400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총과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 2, 제 542조의 6에 따라 아래 다음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문의]
E-mail : shir@suheung.com

IR 관련 문의

담당부서 재무관리부
전화번호 02-2210-8104
메일접수 shir@suhe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