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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2.03.07

㈜서흥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인권 및 노동, 환경, 윤리경영,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당사의 파트너로서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I.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서흥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하기와 같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윤리 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적용범위

서흥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를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3. 검토 주기

이 정책은 매년 1회 국내 법령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합니다. 개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 책임자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II. 행동규범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인권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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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교육 등 차별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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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한다. 법령이 정하는 근로시간과 일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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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및 복리후생 등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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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노동과 같은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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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결사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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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성희롱, 폭력, 폭언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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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며,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보고의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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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대기오염물질 절감을 위해 관련 수치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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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구매,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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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 내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오염저감 활동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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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오염을 최소화고 자원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활동에 따른 물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모든 폐수와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여 배출한다.

3.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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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한다. 뇌물수수, 횡령, 상납, 부정부패,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 및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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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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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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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원을 보고하고, 차별이나 보복 조치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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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에 따라 재정상태, 사업성과 등의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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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한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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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와 질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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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내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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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안전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한다.

5.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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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인권 및 노동, 환경보호, 윤리경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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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들이 본 행동규범을 열람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